남편의 짐에서 발견된 청첩장 "초혼 아냐" 어떡하죠[양친소]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12-29 오전 7:30:00

    수정 2024-12-29 오전 7:3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3년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외모도 제 이상형이었고 저는 남편을 처음부터 좋아했습니다. 물론 전문직인 저와 달리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문제 될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기가 꽉찬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외동딸인 저는 첫 경사라 제대로 결혼식을 치르고 싶었지만 남편은 최소한 가족들만 초대한 스몰웨딩을 하자고 했습니다. 백여명 정도만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스몰웨딩으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행동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폭언을 퍼붓고 일주일에 한두번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외박을 했습니다. 결혼 전과 너무 다른 남편의 행동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답답함이 지속되던 그즈음 남편의 짐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결혼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그 결혼식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별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당당합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모두 무너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행동과 전혼 사실은 이혼사유에는 해당되겠죠?

△결혼생활 중 있었던 폭언과 잦은 외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혼 사실을 숨긴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남편의 말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혼 사실을 숨긴 게 문제가 없나요?

△사연자의 남편이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혼인 취소에 준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를 주장하면 어떨까요?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배우자가 전혼사실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사연자를 기망했고, 사연자가 혼인 전 배우자의 전혼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우리 법원은 문제된 사유가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지를 판단하는데, 혼인에 이르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사안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나 제3자의 인식 여부 그리고 속인 부분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법원은 전혼, 학력, 병력, 출산 경력 등의 사실을 속인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연자가 혼인 취소를 주장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남편의 전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서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제소 기간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혼인 취소를 하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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