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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입·세출을 요하거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안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한다. 세입·세출을 요하는 공적 법안은 ‘유니언 의안목록’(Union Calendar)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안은 ‘사법안 목록’(Private Calendar)으로 구분하고, 관련 법안을 신설할 경우 국회에서 더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조세지출을 예산지출 및 보조금과 동일하게 수립·관리·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2년마다 조세지출 추정치를 연방정부 예산보조금 보고서를 통해 보고한다. 이에는 조세지출 상위 20위까지 대규모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공식적 평가절차가 포함돼 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조세지출의 목적 △조세지출이 거시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긍정·부정 요인 △조세지출의 효율적 집행 여부 △정책목표 달성 여부 △과세시스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이다. 독립된 외부 연구기관이 평가 검토를 거친 후 재무부 장관은 검토 의견을 의회에 보고한다.
PEMS에는 조세지출도 포함됐는데, 조세지출 확대시 그만큼의 세수손실을 자동적으로 직접지출 한도에서 삭감한다. PEMS 도입 후 각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조세지출은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조세지출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PEMS를 1989년 폐지했다. ‘재무부장관이 제안한 조세지출의 비용은 지출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과도하다는 비판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