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있어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2002년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KBS PD와 함께 고(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고, 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위증의 고의)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교사의 고의) 등 2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씨의 증언이 당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검찰은 위증이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고 보는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씨의 증언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가적 법익 침해 범죄’ 위증교사 엄중 처벌 경향
법원은 위증교사를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5명 중 4명꼴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 선고 사례는 10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1.4%)에 그쳤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6개월이다. 가중 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재판 영향력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 예정인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주변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 검색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 대표 선거법 선고 당일 사전 안내에도 법원 경내 진입하려는 일반차량이 많아서 교통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