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보완 움직임…‘단계적 상향’ 대안으로

  • 등록 2015-09-02 오전 1:25:34

    수정 2015-09-02 오전 1:25: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올해 국정감사는 단통법의 공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단통법 시행이후 △소비자들은 지원금 공시 제도를 통해 밤을 새지 않아도 지원금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 점 △단말기를 사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게 금지돼 통신비 거품이 빠진 점 등은 장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규제하는 ‘지원금 상한제’는 논란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사업자가 더 싸게 팔려는데 정부가 규제한다’는 비판 △‘이미 유통점에서는 페이백이 일상화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지원금 상한제로 제조업체들이 죽어난다’는 하소연까지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LG전자(066570) 조준호 사장 등을 불러 지원금 상한제 정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관심이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이정윤 입법조사관은 최근 ‘단말기유통법 시행의 성과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의 개선 방향으로 지원금 상한제 재검토를 꼽았다.

이 조사관은 “지원금 상한제는 보조금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인 이용자 차별 방지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지원금을 규제해)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으려는 목적도 단통법 이후 늘어난 기기변경 가입 비중을 고려했을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는 오히려 지원금이 지니는 경쟁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축소해 시장 고착화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제조업체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통신3사는 반대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뺏아오기 위해 마케팅비 경쟁을 해야 하는 반면, 제조사들은 출고가 인하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후 일몰되는 만큼 시장에 예측가능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단계적 상향을 통한 폐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년동안 지원금 동향을 보면 어떤 통신사가 같은 단말, 비슷한 요금제에 지원금을 33만 원 최대로 써도 또다른 통신사는 19만원 만 쓰는 등 규제가 아닌 시장의 복잡한 룰로 지원금이 주어지고 있다”며 “폐지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입법 1년 만에 지원금 상한제 조항을 아예 폐지하기 보다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남은 기간동안 지원금 상한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3년째에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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