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없다"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法 "정당한 사유 아냐"

A병원, 추락사고 환자 수용 거부…결국 사망
"기초진료 없이 거부…정당한 사유 인정 어려워"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적법…병원 패소 판결
  • 등록 2024-11-24 오전 9:00:00

    수정 2024-11-24 오후 7:19:2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며 응급환자 수용을 두 차례 거부한 대학병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만 17세 여성이 4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A대학병원 응급실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A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분의 응급실 운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B학원은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란 사실을 알리면서 다른 병원을 추천한 것일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해당 여부는 기초 진료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데, 병원 측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기초 진료도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환자 상태만을 근거로 수용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당시 응급실은 시설과 인력에 여력이 있어 환자를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의 성격을 갖는다”며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병원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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