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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지역중소기업법에 규정된 지역으로 전국에 총 2185개 중소기업 밀집지역(사업장 수 약 13만개)이 분포하고 있다.
각 지역에 설치된 위기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사업장수, 종사자수, 총급여 등 주요 지표를 상시모니터링해 지역경기동향을 살피고 밀집지역의 위기징후를 조사·분석한다.
5개 시·도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4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위기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단계를 양호, 주의, 심각 3단계로 결정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위기지원센터를 비수도권 12개 시·도(세종·제주)로 확대 설치해 보다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기부는 향후 전국 17개 시·도로 위기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