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0인 체제’ 속 8월 2일 현안질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필리버스터
29일 이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과방위 회의
8월 2일 0인 체제 방통위 파행 운영 현안 질의
  • 등록 2024-07-28 오전 8:34:24

    수정 2024-07-28 오전 8:34: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진사퇴하면서 현재 0인 체제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2일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8월 2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는 방통위 실무자들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진숙 후보자는 국회의 증언감정법 대상이 되며, 현안질의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은 4인 이상의 방통위원 출석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야당은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하며 합의제 행정기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의 회의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해,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24시간이 지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우원식 의장의 요청에 따라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종결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약 24시간 40분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설치법 통과 이후 우원식 의장은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며, 첫 주자는 신동욱 의원이 맡았다.

한편,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던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의가 대통령에 의해 수용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과방위는 8월 2일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또한, 과방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중 방통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8월 2일에 예정된 현안질의에는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7월 29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의 재석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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