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네트워크로 신속한 증거확보…실시간 테스트도 받는다"

핫라인으로 증거보전 요청 1주일 내 완료
무작위 '핑 테스트'로 각국 대응시간 점검
검·경 공동 운영…이메일·팩스로 신속 처리
텔레그램도 협조…"디지털성범죄 수사 도움"
  • 등록 2024-11-29 오전 5:20:00

    수정 2024-11-29 오전 5:2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국들은 ‘24/7 핫라인’으로 불리는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다. 우리나라도 협약 가입을 앞두고 이 네트워크 구축을 준비 중이다. 24시간 7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국제 수사공조 네트워크인 ‘24/7 핫라인’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국이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협약은 가입국들에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 국가가 다른 가입국에 디지털 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이르면 하루, 늦어도 1주일 내에 보전 조치가 완료된다.

부다페스트 협약 사무국은 각국의 네트워크 운영 실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이른바 ‘핑 테스트’로 불리는 이 점검은 무작위로 각국에 긴급 보전요청을 보내 대응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약 사무국이 각국의 대응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어 지연이 발생하면 경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24시간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보전요청을 접수하면 담당 기관이 이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네트워크 운영은 협약 가입의 핵심 요건 중 하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인터폴을 통한 비공식 협력이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거능력 인정에도 한계가 있다”며 “24시간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사이버범죄자의 통신경로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우리 수사기관은 해당국 네트워크를 통해 즉시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범인이 검거되면 신속한 인도도 가능하며, 확보한 증거는 우리 법정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특히 최근까지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었던 텔레그램도 프랑스에서 대표가 체포된 이후 협조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있어 협약 가입 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가입국들은 이미 이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인 수사 공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검사 1호 출신 조배숙 의원은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후진국도 아닌데 이런 것도 가입 안 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거의 유일한 미가입국이라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3개월 내 협약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며 “24시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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