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불응' 尹 체포영장 청구할까…공수처, 오늘 결정할 듯

공수처, 이르면 오늘 尹체포영장 청구 결정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은 헌정 초유 사태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반발
  • 등록 2024-12-30 오전 5:30:00

    수정 2024-12-30 오전 5:30:00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오늘(30일) 결정한다.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였던 3차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하자, 강제수사로 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과 25일 1·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했던 만큼, 4차 출석요구보다는 체포영장 청구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와 수사관들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앞서 같은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선 수사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영장 요건이 되지 않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단언했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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