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부터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를 활용하는 상장사는 없다. 도입 이후 코스닥협회가 공시대리인 업무를 포함한 ‘제3차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마련했지만 참여자 총 87명 중 공시대리인 희망 자격으로 교육에 참여한 이들은 10명 미만에 그쳤다.
공시대리인 제도는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중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공시역량을 보완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회사가 외부 전문가를 ‘공시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공시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코스닥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르면 공시대리인은 △코스닥 및 유가증권시장의 공시담당 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자격자 △공인회계사 자격자 △투자매매·중개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혹은 고유자산운용 업무 경력 2년 이상 중 하나를 갖춰야 자격이 인정된다.
기업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 역시 “아직까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이 굳이 중소기업의 공시대리인까지 맡을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기존 법무법인이나 회사 법무팀 등 업무 범위와 기회가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시만 전담하는 공시대리인에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공시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도 한계다. 담당자를 따로 둘 수 없는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외부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해 대리인으로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 회계사는 “중소기업이나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들이 과연 현업을 수행중인 회계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를 주는 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공시대리인제도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공시대리인’으로 선임해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제도다. 해당 자격자들은 코스닥협회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해야 공시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