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세력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가격 반영을 늦추고 있는 자영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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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한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담합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거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대부·도박·보험 사기 등을 벌인 탈세자들이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A배달대행업체는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행사를 통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 업체가 늘자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75%로 올리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을 했다.
국세청은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 침해 탈세 행위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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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말까지 석 달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L(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이,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이 각각 내렸다. 같은 기간 LPG 판매부과금도 30% 인하했다.
하지만 유류세 추가 인하 후 석유제품별 L당 가격은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이 각각 내려가는데 그쳤다.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에서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 가량을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들의 유류세 인하분 반영률이 24%에 그친 탓이다.
산업부는 현장점검 외에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걸 이해하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