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부추기는 탈세자 세무조사, 휘발윳값 현장점검 `총력전`

국세청, 부당 이득 챙긴 89명 세무조사
산업부, 자영주유소 담합 여부 등 단속
  • 등록 2022-05-04 오전 5:41:00

    수정 2022-05-04 오전 5:41:00

[이데일리 윤종성 이명철 기자] 연일 치솟는 소비자물가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세력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가격 반영을 늦추고 있는 자영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대기중인 배달 오토바이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3일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한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 담합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거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대부·도박·보험 사기 등을 벌인 탈세자들이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A배달대행업체는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행사를 통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 업체가 늘자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75%로 올리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을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100배 가까이 불어난 마스크 제조업체 C사는 유령 법인에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감췄고, D건설업체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동종업체들과 담합을 맺어 공급물량·지역을 나눠먹기 했다. E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한 뒤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원대 미용수술을 한 후 치료목적의 수술로 변칙처리하는 수법으로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 침해 탈세 행위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정보 수집활동과 유관기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영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기존 재고 소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가격 인하에 머뭇거리는 주유소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말까지 석 달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L(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이,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이 각각 내렸다. 같은 기간 LPG 판매부과금도 30% 인하했다.

하지만 유류세 추가 인하 후 석유제품별 L당 가격은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이 각각 내려가는데 그쳤다.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에서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 가량을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들의 유류세 인하분 반영률이 24%에 그친 탓이다.

산업부는 현장점검 외에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걸 이해하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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