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의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휴정기를 운영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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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일시 중단된다. 해당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내년 1월 7일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휴정기 이후 본격화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2심 절차가 시작된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1월 6일에 재개된다. 또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은 휴정기 이후인 1월 8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은 휴정기에도 정상 진행된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와 같이 처리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심사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공판(24일) 등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도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법관들은 이 기간 동안 휴가를 보내거나 판결문 작성, 미뤄둔 사건 기록 검토 등을 진행한다. 실제로 많은 재판부가 휴정기 전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에 선고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한 1월 중순 이후에는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잇따를 전망이다. 내년 2월 3일에는 삼성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2월 6일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2월 13일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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