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소송을 맡은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있는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 내렸다.
4주일 이상 소요됐던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미망인에게 7300만달러, 그 아들에게 9600만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평결한 뒤 7시간을 더 고민한 끝에 236억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쪽은 신시아 로빈슨이라는 미망인으로, 그녀는 호텔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다. 앞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지난 2006년 R.J. 레이놀즈와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담배사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역사상 최대인 145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는데, 이번 민사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R.J.레이놀즈측 변호사는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J. 제프리 래번 레이놀즈사 부사장은 “이런 말도 제 멋대로식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체스트넛 변호사는 “이건 제 멋대로식의 판결이 아니라 아주 용감한 판결”이라며 법원측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이어 “판사는 담배회사들이 더이상 미국인들을 상대로 거짓말해선 안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