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앞두고 LPG업계 반색

내달 개정안 통과 유력
  • 등록 2019-01-10 오전 5:00:00

    수정 2019-01-10 오전 5:00:00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태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가 이르면 다음달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말 규제 폐지가 될 것이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것이지만, 관련 업계는 곧바로 LPG 차량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LPG 차량 규제 완화 또는 폐지 관련 개정안은 총 6개로, 이들을 모두 아우른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말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유력했지만,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절차상 이유로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됐고,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산자위 소집 일정이 잡히지 않아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개정안 통과에 관련 업계는 다소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2월 통과가 유력시되는만큼 안도하는 모양새다. 특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국회, 업계 모두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일부 완화가 아닌 LPG 차량 규제 전면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더욱 높다.

실제로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수행한 결과, 수급에 문제가 없고 대기환경의 개선효과가 있으며 유류세 등의 감소보다 대기환경 개선에 따른 부담금 감소효과가 더 크다는 영향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발의된 총 6개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각각 내놓은 것으로 여·야 간 의견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가 모두 폐지되면 곧바로 LPG 차량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서 정부가 2017년 5인승 레저용차량(RV)에 대해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신차 출시가 뒤따르지 않아 시장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다만 전면 폐지될 경우 현재 택시에 사용되는 현대 쏘나타, 기아 K5, 르노삼성 SM5·SM6 등 중형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분석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 차량 규제 전면 완화시 2030년 기준 LPG 차량 등록대수는 현재 보다 72만여대 늘어난 282만2000대, 연료 소비량은 36만여톤(t) 늘어난 367만3000t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무엇보다 그동안 제한돼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되찾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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