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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2016년 3월 맞춤형 화장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20년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맞춤형 화장품 관련 법제를 마련했다. 화장품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품을 임의로 개봉하고 소분해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형태의 업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맞춤형 화장품 임시매장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도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2020년 첫 시험을 치른 후 작년말 기준 5627명이 자격을 획득했다.
맞춤형 화장품 사업에는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생산, 연구개발(R&D), 제조 등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 같은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은 손에 꼽혀서다.
지난 2017년 LG생활건강(051900)은 정부 시범 사업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전문매장인 ‘CNP Rx’ 매장을 열었지만 이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2020년 문을 닫았다. 회사 관계자는 “생활용품(샴푸, 바디워시)의 내용물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맞춤형 화장품 사업 관련해 추가적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능성 안정 보고다. 현행법에 따라 이미 검증된 성분도 건마다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인 만큼 맞춤형 뷰티 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일수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는 “맞춤형 뷰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지나친 관리규정과 무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연구개발 예산 등의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