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보 등…저금리·한도초과 대출 내준 공공기관 47곳 적발

기재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4965건 중 564건 '혁신 지침' 맞지 않게 운영
지난해 1인당 복후비 188만원…9년 전보다 43%↓
  • 등록 2023-08-03 오전 6:00:00

    수정 2023-08-03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이 복리후생 축소 지침을 어기고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사내대출을 후하게 내준 공공기관이 47곳이 적발됐다. 정부 지침을 가장 따르지 않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용보증기금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점검은 2014년 처음 전문가 평가가 이뤄진 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가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134개 공공기관이다.

점검 결과 6월 말 기준 전체 복리후생 제도 4965건 중 4401건(88.6%)이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지키지 않은 항목은 사내 대출 관련 복리후생으로, 총 47개 기관에서 182건이 확인됐다. 주택·생활자금 등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대출 한도도 주택자금 7000만원, 생활자금 2000만원을 넘기면 안된다.

대출 관련 지침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은 LH와 신보로 각각 12건씩 적발됐다. LH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임차사택 보증금 금리가 2.9%~3%였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시중금리는 △1분기 3.46% △2분기 3.91% △4.05% △4분기 4.53%로 더 높다. 대출한도의 경우 수도권·광역시는 최대 9000만원, 기타지역 8000만원으로 정부 지침 보다 많았다. LH는 지난해 주택 대출 관련 복리후생비로 총 233억3150만원을 집행했다.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총 301억94339만원을 집행했는데, 금리는 2.9%에 최대 3000만원 한도다.

신보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금리 1.7%, 최대 1억3000만원까지 대출해줬다. 작년 대출 관련 복리후생비는 총 27억4460만원에 달했다. 생활안정자금은 금리 2.33~3.33%에 최대 3000만원 한도까지다. 다만 신보는 이같은 생활안정자금관련 규정은 개선하진 않았지만, 집행은 혁신 지침에 부합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반면 한국전력은 작년까지 규정을 위반했지만, 올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개선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한전이 지난해 주택자금 대출로 집행한 복리후생비는 496억6500만원인데, 주택 임차자금의 경우 최대 8000만원·취득자금의 경우 1억까지 대출을 해줬다. 금리는 각각 2.5%, 3%였다. 생활자금은 금리 2.9%에 최대 3000만원까지로 총 301억9439만원을 집행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직원 한정 건강검진비 지원 등 9개 항목은 전체 기관이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항목을 준수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곳이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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