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과 실제 달랐다…"예상가능한 정도라면 위반 아냐"

설계변경이 수분양자 권리 침해인지 판단
대법 "예상가능 범위 내라면 계약위반 아냐"
관계법령과 건설기준도 판단의 중요기준 돼
  • 등록 2025-01-06 오전 6:00:00

    수정 2025-01-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게 이후 추가로 구조물이 설치되거나 설계가 변경돼 환경이 변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인정된다면 분양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 등 8명이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2020년 준공된 C단지의 특정 동 2~3층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약 2년6개월 후 설치된 문주(門柱·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분쟁의 대상이 된 문주는 길이 22.8m, 높이 7m, 폭 4m 규모의 구조물이다. 일부 원고는 경비실이 이동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일부 원고들에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문주 설치로 인해 일부 원고의 조망권이 제한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경비실 위치 변경에 대한 원고 주장은 배척했다.

2심도 “문주 설치로 아파트 가치가 하락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부 원고의 1심 패소 부분이 일부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단 근거로 “원고들 세대에서 문주와 경비실이 보이는 비율이 최대 20% 정도에 불과해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주 설치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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