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특례 기간 ‘2+2’→‘4+2’…지역 이전 없이도 실증특례 가능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가시화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청자격 완화 및 실증특례기간 확대
  • 등록 2023-12-11 오전 6:00:00

    수정 2023-12-1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이 확대된다. 실증특례 기간이 기존 ‘2+2’(기본 2년+연장 2년)에서 ‘4+2’(기본 4년+연장 2년)로 대폭 길어지고 특구로 기업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해진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장기간 실증이 필요한 사업자들은 기본 4년에 필요 시 2년을 더해 총 6년간 실증특례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은 12월 통과가 점쳐진다.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2023년 12월 현재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총 28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들은 현재는 2년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4년간 실증을 할 수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실증에 4년을 쓰고 있어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이후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실증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간 확대에 따라 실증 연구개발(R&D) 자금도 탄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소지 이전 의무도 완화됐다. 특구로 기업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개정안에 담았다. 협력사업자는 기업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특례를 받아 타 사업자 실증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재정지원 및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원하는 기업은 주소지 이전이 필수다.

기초자치단체도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주어진 특구 신청 자격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한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 기존에는 경상북도청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산시에서 바로 특구를 요청할 수 있다.

초광역 특별지자체까지도 자격이 확대돼 초광역 단위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때 설치된다. 지난해 4월 설치된 부울경 특별연합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식당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메뉴판 특례가 현실에 맞게 손질되고, 특구계획 변경도 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특구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 특구 규모 및 참여기관 확대, 운영상 유연성·신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왔다”라며 “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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