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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항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꼽힌다.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율이 현재 중소기업은 25%인 반면, 중견기업은 △1~3년 차 15% △4~5년 차 10% △이후 8%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정부는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빠르게 줄어드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중소기업과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3년까지 수도권은 1인당 최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 받는다. 반면 중견기업은 3년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후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바 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외에도 이같이 기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견기업이 지속 요구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경우에는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3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경우 최대 600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중견기업의 경우 대상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미만인 곳인데, 업계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급격한 차이는 어느정도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조정을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