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장변경시 바뀐 죄명 기준 공소시효 다시 살펴야"

약사 행세하며 의약품 조제·판매…십수억 편취
2심서 공소장 변경돼 형량 가중…대법 파기환송
"일부혐의 공소시효 지나…법리오해 잘못있어"
  • 등록 2024-10-21 오전 6:00:00

    수정 2024-10-21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무면허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13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하고 타인의 면허를 불법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1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각각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심판대상이 변경됐다.

2심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 공소사실이 변경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원심(2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으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 A씨 측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을 파기해야 하지만 A씨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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