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입국금지에 비자발급 거부…法 "사익·공익 비교형량 없어 위법"

과거 범행으로 입국금지결정 받은 A씨
비자발급 신청했지만 주LA영사관 거부
법원 "비교형량 등 재량권 행사 없어 위법"
  • 등록 2022-12-05 오전 7:00:00

    수정 2022-12-05 오전 7: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과거 범행으로 영구 입국금지 결정을 받은 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사증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입국금지결정이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해서는 행정청이 사익 침해와 공익간 비교형량하는 등 관계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미국 국적자인 A씨가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마를 수입 및 흡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당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4년 10월 10일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2015년 7월 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영구적으로 A씨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주LA총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들어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판사는 “입국금지결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를 외부에 표시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도 적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재량권 불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피고 주LA총영사관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원고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는 등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만을 사유로 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최 판사는 주LA총영사가 A씨의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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