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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제도 혁신 방안’을 적용한다. 이에 △직전연도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잠식 등 재무적 결격 요건 적용 제외 △연간 상·하반기 각 1회만 신청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연간 참여 가능한 과제 수를 최대 2개로 제한 등을 폐지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중기부는 지역창업허브 연계 260개 과제에 156억원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투자 지원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창업허브 연계에 운영기관별 자율성을 강화했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던 상반기와 달리 운영기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 창업프로그램 연계방식 등 다양한 추천 방식을 적용한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실험실창업 38억원·50개 과제, 초격차 23억원· 30개 과제, 원전중점분야 7억 5000만원·10개 과제 등이다.
또한, 핵심기술·제품 및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 및 원전 중점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에는 40개 과제에 3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진출전략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신설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글로벌 스타트업 운영기관이 글로벌 진출가능성을 평가하고, 전문기관이 기술성을 평가하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선별해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스타트업 전용 R&D로 스타트업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며 “특히, 이번 하반기 공고부터는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술 및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재무상 어려움이 있어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