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대형 외국은행 규제강화안 확정(종합)

`5대0` 만장일치 가결..美은행과 동일하게 규제
"외국계은행 위기에 취약"..외부충격 대응이 목표
  • 등록 2014-02-19 오전 7:28:29

    수정 2014-02-19 오전 7:57:29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이정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 은행들에게도 미국 대형 은행들과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이사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외국계 은행 규제안을 찬성 5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사 2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새 규제안이 적용될 경우 15~20개에 이르는 대형 외국계 은행들은 미국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별도 자본으로 미국내에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해야만 한다. 또 미국 대형 은행들과 동일하게 더 강력해진 자기자본비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긴급상황에서도 30일 이상 견딜 수 있는 유동성비율을 갖춰야만 한다.

아울러 소형 외국계 은행들도 연준으로부터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조사)를 받아야 하며 상장된 외국계 은행들은 미국에 리스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바클레이스, 도이체방크, 크레디트스위스, UBS 등 약 100개 은행들이 대상이 되는 이번 규제안은 오는 2016년 7월부터 적용된다.

외국계 은행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내에서 전통적인 예금·대출 업무를 그만 두고 미국 단기자금시장에서 저리에 달러화를 조달해 해외로 송금하는 브로커-딜러 영업에만 치중해왔다.

연준내에서 금융 규제를 총괄하는 대니얼 타룰로 이사는 “현재 외국계 은행들을 보면 또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 아주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들 은행을 살리기 위해 연준이 긴급 대출지원을 해준다면 이는 미국 대형 은행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준은 외국계 대형 은행들도 미국 대형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외부 충격에 더 강한 회복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새 규제안의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표결 직전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지난 금융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갑작스러운 대형 은행들의 부실화는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규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같은 연준 규제안에 대해 일부 외국계 은행들은 규제 내용이 너무 강력해 미국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외국계 은행들은 연준의 규제안 표결 처리에 대해 대체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미 재무부 출신으로 정책 리서치회사인 비컨팔러시어드바이저스를 이끌고 있는 스티븐 마이로우 대표는 “외국계 은행들도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만큼 대부분 은행들이 이미 규제에 부합하는 모델을 갖추며 적응해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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