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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립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에서 다음 주부터 확진된 반려동물을 돌보는 임시보호소를 운영한다.
확진자가 기르던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면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판별한다.
서울·인천, 확진 반려동물 임시보호소 운영
확진된 반려동물은 자택 격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요청하면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 가구나 가족 전체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자택에서 확진된 반려동물을 돌보기 힘든 사례로 제한을 둔다.
인천시도 지난 3일 코로나에 걸린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임시보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원하면 지정 동물병원이나 수의사회 동물보호센터 등 11개 임시 보호소에서 1일당 2만5000∼4만5000원의 보호 비용을 받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진자 노출된 개·고양이, 의심증상 보이면 코로나 검사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뒤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검사대상 반려동물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했다. 의심증상은 약하게 발열 증상을 보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이다.
“반려동물→사람, 코로나 전파 증거 없어”
반려동물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택격리를 할 수 없으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 활용할 수 있다.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자택격리 중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해 돌보되 고령자와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해야 한다.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격리는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해제된다.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고양이 확진 사례와 관련해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