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아이콘’ 김진태, 오늘 ‘운명의 날’…대법 판결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서 ‘당선무효형’
같은 해 9월 2심선 ‘무죄’ 선고 받아
  • 등록 2018-01-25 오전 5:20:00

    수정 2018-01-25 오전 5:20:00

지난해 9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가 25일 판가름 난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 받는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수사 후 무혐의 처리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복으로 이뤄진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 김 의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이뤄진 2심은 “문자 메시지가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자 페이스북에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썼지만, 2심 후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다.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판결 결과를 떠나 선거법 재판에 대한 소회 및 최근 현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면서 대법 판결 후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한편 친박근혜계인 김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 자주 참석해 ‘태극기집회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기세를 몰아 지난해 5월 대선에서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홍준표 후보에 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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