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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수는 “리쇼어링에 대한 정의가 법마다 다르므로 개념 자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현지에서 완전 철수하고 국내로 옮기는 것처럼 좁게 정의하지 말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소외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차등 부과하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인력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단순히 해외에서 돌아온다고 지원할 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보고 지원해야 한다”며 “잠재적 대상이 되는 리쇼어링 기업의 범위는 넓히면서 고부가가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쇼어링 정책은 기본적으로 해외진출 후 돌아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지 않고 투자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지 사업체의 청산 여부가 아니라 한국에 무슨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요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해외에 나갔다가 공장을 철수하고 들어오는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게 현재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이라며 “국내 유턴기업뿐 아니라 다른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도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리쇼어링 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