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행을 저지른 B(32), C(28)씨에겐 각각 징역 11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150여명으로부터 2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12차례에 걸쳐 41억원을 빼앗긴 의사도 있었다. 단일 보이스피싱 피해 중 가장 큰 피해금액이다.
다만 검찰은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중국에서 수년 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18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을 가로챈 걸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로, 경찰은 지난해 IP 추적과 전화 음성 목소리 분석 등을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을 확인하고 조직원 40여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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