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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등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3년~5년)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판정 등급이 하락한 72건 중에는 2단계 이상 하락한 사례도 26건(2단계 하락 22건, 3단계 하락 1건, 4단계 하락 3건)이 있었다.
직전 조사에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C(주의관찰)등급을 받고도 모니터링 소홀 등으로 다음 조사 시, D(정밀진단)등급으로 떨어진 사례로는 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석탑’과 함께 서울 흥인지문 등 보물 4건 및 사적 1건 등 총 8건 있었다.
최형두 의원은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돌이킬 수 없다”며 “정기조사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파손 위험이 높거나 수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