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S&P 제소 검토.."MBS 신용평가시 증권법 위반의혹"

SEC, 모회사 맥그로우힐에 웰스노티스..소송 前단계
CMBS 평가시 법위반 의혹..벌금-영업정지 등 가능
  • 등록 2014-07-24 오전 7:38:29

    수정 2014-07-24 오전 7:38:2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P사의 모기업인 맥그로우힐 파이낸셜은 23일(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SEC가 S&P사의 신용평가서비스부문에 대해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웰스 노티스는 SEC가 민사소송 대상이 될 기업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사전에 보내는 통지서로, 해당 기업이 이에 대해 소명하면 그 내용을 보고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통지서에서 SEC측은 “S&P사가 지난 2011년에 발행된 6건의 상업용 모기지담보증권(MBS) 신용등급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S&P는 CMBS 발행 기관인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으로부터 신용등급 평정 요청을 받은 뒤 등급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나서 해당 은행들에게 채권을 발행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S&P측은 신용등급 평가 모델과 그 방법론에서 잠재적인 문제점을 발견됐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이후 신규 CMBS에 대한 등급 평정을 중단했지만, 얼마 뒤 다시 평정사업을 재개했었다.

SEC는 S&P사에 이에 대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만약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cease-and-desist order) 또는 신용평가업 등록 유예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맥그로우힐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한 뒤 “현재 S&P사는 SEC 조사에 충실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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