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클러스터에 5년 간 2.2조…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 40%→50%로 확대
클러스터에 법률·회계·벤처캐피탈도 입주 허용
양자·원자력·우주 해외공동 R&D에 내년 1.8조
  • 등록 2023-09-18 오전 8:00:00

    수정 2023-09-18 오전 8: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속도를 내고, 올해 하반기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특화단지도 신규 지정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8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혁신역량 기반 클로스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내년 4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2조 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 5432억원 △첨단의료기기 R&D, 창업·네트워킹 인프라 조성 4587억원 △기술사업화, 실증지원 및 연구개발특구펀드에 1조 2383억원 등이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밀접 배치된 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클러스터 내 혁신역량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위해 3대 주력기술인 양자·원자력·우주 등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수 기업·인재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내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내달 개정한다.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또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지난 8월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한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원을 투자하고, 항체신약 AI·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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