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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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