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방산 부문 '신성장·원천기술' 포함토록 시행령 손질
법개정 통해 혜택 더 큰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 안돼
K-콘텐츠 혜택 확대, 부동산 양도세·종부세 부담도↓
  • 등록 2024-01-24 오전 6:00:00

    수정 2024-01-24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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