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자"…우의장·재계4단체와 비상간담회

오늘 오전 최태원 등 재계4단체 수장 국회 방문
법사위, AI기본법·단통법폐지법 본격 논의 시작
  • 등록 2024-12-17 오전 6:00:00

    수정 2024-12-17 오전 6:00:00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단체가 17일 머리를 맞댄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경제4단체와 비상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비상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SK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경제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등과, 이미 국회를 통과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통법 폐지법‘을 상정한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통법 폐지법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법사위 통과가 확실시된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 연내 입법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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