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 사전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회장, 오늘 대법 판결

대선 당시 사조직 설립·사전선거운동 혐의
1·2심 무죄…대법원, 24일 오전 최종 결론
  • 등록 2024-12-24 오전 5:40:00

    수정 2024-12-24 오전 5:4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0대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4일) 나온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아태협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안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가 됐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서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여러 문건 등을 조사해 보면 포럼이 인터넷 활동 전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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