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빈도 100여개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이를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을 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한다. 그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제도로 성장이 지체됐다는 지적에서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정보 혼선 방지를 위한 표시기준도 개선한다. 또 신제품 개발을 위해 수요가 큰 원료를 조사한 후 안정성 등을 거쳐 활용 가능한 원료로 설정한다. 이처럼 활용 가능한 원료에 대해서는 공급망을 확대하고, 안정적 원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산 원료매입·시설자금을 지원한다.
IT·B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성장 인프라 구축하고 해외 수출 확대
성장 인프라도 구축한다. 반려동물 실증 기반시설인 혁신거점을 마련해 벤처 및 R&D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이와함께 핵심기술·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내수시장 외에도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베트남, 중국, 호주 등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및 수출전략 등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수출상황 등을 점검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며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