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와 반독점법 위반 합의..벌금 면할듯

`검색결과에 경쟁사 3곳 노출` 제안..EU집행위 `만족`
3년간 줄다리기 일단락..합의종결로 타결될 듯
  • 등록 2014-02-06 오전 8:01:34

    수정 2014-02-06 오전 8:01:3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3년간 줄다리기를 벌여온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결국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로써 구글은 벌금을 물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구글이 최근 제안한 개선 내용이 검색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구글의 새로운 제안이 EU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다른 업체들도 구글과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 제안에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3개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함께 나오도록 해 사용자(유저)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은 사용자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찾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경쟁사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안된다”며 구글측 제안에 만족감을 보였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관련 18개 업체들로 구성된 ‘페어서치’가 지난 2010년 11월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이 90% 이상인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자 장기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구글측은 3년간에 걸쳐 모두 세 차례의 제안을 내놓으며 EU 경쟁당국과 오랜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구글의 새로운 제안은 EU 경쟁당국의 최종 결정에 앞서 경쟁업체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이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Commitment)’로 타결될 전망이다.

구글은 유사한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도 합의를 이뤄낸데 이어 이번에 EU와도 합의함으로써 캐나다 경쟁당국의 조사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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