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경영진 횡령 '혐의없음' 통보 받아"

  • 등록 2019-07-03 오전 7:47:32

    수정 2019-07-03 오전 7:47:3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리켐(131100)은 한국거래소의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지난 2일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답변했다.

회사 측은 “당사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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