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완전히 망가트려"...'일본도 참변' 40대 휴대전화엔

  • 등록 2024-07-31 오전 7:01:50

    수정 2024-07-31 오전 7:01: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오다가다 마주쳤을 뿐 친분이 없는 남성이 휘두른 일본도에 숨진 피해자는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었다.

‘일본도 살인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남성 A(43)씨는 B(37)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살해됐다.

A씨는 한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A씨 아버지는 “우리 손자가 4살, 10살 2명. 며늘아기도 이제 어떡하느냐… 가정을 완전히 망가트렸다”며 “무슨 원한도 없다. 그냥 막 찔렀다는 거다”라고 JTBC에 말하며 오열했다.

A씨의 휴대전화 화면엔 112 번호가 남겨져 있었는데, 사건 당시 흉기에 찔린 뒤 도움을 청하려 달아나는 A씨를 B씨는 계속 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B씨를 범행 1시간 만에 붙잡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산책 중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기업에 다녔던 B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해 경찰이 충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B씨가 평소에도 흉기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가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건 지난 1월로, ‘장식용’으로 허가받았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정신병력과 범죄경력을 조회했지만 이상이 없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도검 소지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마약 투약 여부와 병력 등을 확인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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