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편의점 매출의 근간이 되는 푸드(삼각김밥, 김밥, 도시락)의 폐기지원 제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기존 최대 40%에서 운영수량 및 증대분에 따라 최대 50%(기본20%, 상생지원 최대 30%)로 늘렸다. 적극적인 상품 판매를 장려하고 최적의 상품 진열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점포에서 근무 중인 메이트(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위한 급여 선지급 서비스도 마련했다. 급여 선지급 서비스 업체 페이워치를 통해 월 35만원 한도로 급여 일부를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장철원 세븐일레븐 상생협력팀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본사와 경영주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경영주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점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