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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이달들어 내년도 미국 수출 쿼터를 업체별로 분배하는 회의를 품목별로 연일 진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 쿼터는 현지 통관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한국에서 미국까지 운송기간이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쿼터 배분을 결정해야 각 업체별로 내년 수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강관을 비롯 각 품목별 협의회를 중심으로 쿼터 배분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강관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4분기 미국 수출이 재개되는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올해 5월 1일부로 쿼터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이전 수출량을 최대한으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막상 쿼터 적용 시점이 올해 1월 1일부로 결정되면서 국내 강관업체들은 쿼터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결과적으로 3분기에는 유정관 및 송유관 등 강관의 미국 수출은 전무했다.
4분기 강관업체들의 미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여전한 쿼터 적용에도 불구하고 실적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에 대한 쿼터 적용을 비롯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상압박을 가하면서 오히려 미국 현지 공급부족에 따른 내수 가격 상승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제한된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미국 내 유정관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 이어질 경우 한국산 강관에 대한 쿼터 적용 해제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흘러나온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쿼터제를 적용 중인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의 수입 철강재에 대해 예외품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당초 예외품목 신청은 관세가 부과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그 관례를 깨고 쿼터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이례적 결정이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무부 성명을 인용 “미국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이나 질에서 불충분한 경우 그 실태에 기반해 기업들이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하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공급 부족에 의해 가격이 상승한 철강재는 바로 강관류”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실제 예외품목 승인 사례도 나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마이크로 스태핑이 자사에 철강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기업 에스엘테크 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에스엘테크는 주사바늘 등 극세강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마이크로 스태핑에 이를 납품해왔다. 한 강관업계 관계자는 “수입량이 많은 제품이 아니고 전체 철강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작은 제품에 대한 예외품목 승인으로, 당장 다른 주력 제품군들의 예외품목 승인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쿼터에서 제외된 첫 사례인만큼 향후 제 2, 3의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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