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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3주일간 이어진 마토마 전 매니저에 대한 공판 마지막날 마토마의 내부자 거래 공모 및 2건의 증권사기 등 모든 혐의를 최종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마토마는 4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월가를 관장하는 뉴욕 남부지검에서 지난 4년간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람은 7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 신약의 임상실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라는 기밀을 얻어 7억달러 규모로 엘란과 웨스 주식을 공매도했고, 실험 결과가 발표된 후 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자 큰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길먼은 투자회사 사람들과 만나 자문해주는 대가로 10만8000달러의 돈을 받았다. 특히 마토마와는 지난 2006년부터 모두 42번이나 만나 자문료로 시간당 1000달러씩을 챙겼다.
선고공판에서 프리트 바라라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마토마는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시험 직전에 답안을 빼냈다”며 “이를 통해 회사에 엄청난 부당이득을 줬고 자신도 900만달러에 이르는 보너스를 받았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는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풀 죽은 모습으로 재판장을 떠난 마토마는 몰려든 취재진에게 단 한 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아울러 마토마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도 스티븐 A. 코엔 SAC캐피탈 창업주와 내부자 거래를 공모한 사실을 밝히라는 검찰측 압박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엔 창업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