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도서정가제 일몰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J)동교동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03년 처음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2014년 출판문화산업 진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법이 개정되면서 3년마다 재논의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총 13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거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웹툰·웹소설 등 전자 콘텐츠 업계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해서 민관협의체는 코인·캐시 등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해 신규 콘텐츠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기로 합의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웹툰·웹소설 등 전자 콘텐츠 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해서 아에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웹툰·웹소설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문상철 웹소설산업협회 이사는 “이전에 있던 법에 새로운 콘텐츠를 넣으려다 보니 예전 옷을 억지로 입히려는 것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2003년 처음 도입된 도서정가제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이후 새로 생긴 웹툰·웹소설 등의 전자 코텐츠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특히 전자책 구독 서비스등 대여에 대한 내용도 도서정가제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리서치앤연구소가 지난달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도서정가에 대한 인식 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과 관련된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우세했고 종이책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답변이 24.2%,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7.6%로 뒤를 이었다.
웹툰 플랫폼 투믹스 관계자는 발언을 통해 “웹툰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건 출판 산업이 아니라 넷플릭스, 게임업계 등 다른 전자 콘텐츠 업계”라며 “왜 유독 웹툰에 대해서만 도서정가제로 규제를 해서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넷플릭스도 1개월 무료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도서정가제의 할인율 축소 또는 확대를 두고서는 서점계와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점계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 단체에서는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 도서전, 훼손 도서, 장기 재고도서 등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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