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운영 계획을 16일 내놨다.
우선 에코마일리지는 30% 이상 에너지 절감 구간을 신설해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한다.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기준 사용량보다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으로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한 경우 1만20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후 사후적 조치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은 오는 30일까지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인근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인 이달 30일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내년 4월1~10일) 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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