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주행 거리 50% 이하 車 1만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최대 1.2만 마일리지 구간 신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난방·승용차 에너지 감축…미세먼지 저감 효과"
  • 등록 2020-11-16 오전 6:00:00

    수정 2020-11-16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난방과 수송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만2000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운영 계획을 16일 내놨다.

우선 에코마일리지는 30% 이상 에너지 절감 구간을 신설해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한다.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기준 사용량보다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으로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한 경우 1만20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미가입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 할 수 있다. 특별포인트는 2021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와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후 사후적 조치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은 오는 30일까지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인근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인 이달 30일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내년 4월1~10일) 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마일리지는 내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