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케처럼 해외경쟁력↑”…정부, 전통주에 ‘파격’ 세제혜택 추진

[뜨는 K전통주]④
올해부터 주세감면 30% 구간 신설
최상목, 현행보다 주세감면대상 2배 확대 ‘약속’
현재는 영세소규모 사업자 다수…대형화 성장 도와
  • 등록 2025-01-15 오전 5:30:40

    수정 2025-01-15 오전 5:30:4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본의 전통주 ‘사케’처럼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세 감면 한도를 늘리면 생산량이 늘어나 업체들도 대형화될 수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까지 염두에 두고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단 방침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반출하는 전통주는 주세 부담이 낮아진다.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효주는 200㎘ 초과~400㎘ 이하 출고분에도 주세를 30% 깎아준다. 증류주는 100㎘ 초과~200㎘ 이하에 주세 30%를 감면해준다. 지금까지는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로 출고되는 술에만 세금 경감이 이뤄져 왔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발효주 200㎘ 이하, 증류주 100㎘ 이하 물량에만 세금을 50% 깎아준다. 정부는 이러한 50% 주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넘어서는 반출량에도 세금 부담을 낮춰 주기로 한 것. 전통주를 더 늘려 생산·출고해도 지금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전통주 제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7월 내놓은 ‘2022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주 제조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약 3.7명으로, 종사자 수 2명 이하(48.1%)가 대부분이다. 전통주 제조업체의 매출액 분포는 5000만~2억원 미만(26.4%)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영세 소규모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최근 전통주 인기가 늘면서 출고량과 출고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통주 업계 내 영세 소규모 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단 게 정부 설명이다.

최상목 대행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최 대행은 주세 감면 혜택 대상을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지난해 10월 말 밝혔다. 현행 주세감면 출고량 기준요건과 비교하면 두 배 확대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러한 전통주 감면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탁주에 향료·색소를 첨가해도 탁주로 인정하고 지원을 계속하겠단 구상이다. 또 기존의 무살균 탁주·약주에 더해 소규모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에도 최종 제품에 표시된 알코올 도수의 ±0.5도 오차를 허용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전통주 업체들이 많다 보니 비용경감을 위해 세금 감면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많았다”면서 “다만 특정 업종에 세금 감면을 늘리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에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전통주 활성화 방안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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