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까지 염두에 두고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단 방침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반출하는 전통주는 주세 부담이 낮아진다.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효주는 200㎘ 초과~400㎘ 이하 출고분에도 주세를 30% 깎아준다. 증류주는 100㎘ 초과~200㎘ 이하에 주세 30%를 감면해준다. 지금까지는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로 출고되는 술에만 세금 경감이 이뤄져 왔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발효주 200㎘ 이하, 증류주 100㎘ 이하 물량에만 세금을 50% 깎아준다. 정부는 이러한 50% 주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넘어서는 반출량에도 세금 부담을 낮춰 주기로 한 것. 전통주를 더 늘려 생산·출고해도 지금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전통주 제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최근 전통주 인기가 늘면서 출고량과 출고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전통주 업계 내 영세 소규모 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단 게 정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러한 전통주 감면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탁주에 향료·색소를 첨가해도 탁주로 인정하고 지원을 계속하겠단 구상이다. 또 기존의 무살균 탁주·약주에 더해 소규모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에도 최종 제품에 표시된 알코올 도수의 ±0.5도 오차를 허용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전통주 업체들이 많다 보니 비용경감을 위해 세금 감면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많았다”면서 “다만 특정 업종에 세금 감면을 늘리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에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전통주 활성화 방안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