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다만 연초에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법개정 사안에 관해서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서울시내 빌라 전경. (사진=연합뉴스) |
|
이번 부동산 대책에 어김없이 포함된 것이 바로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세사기피해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의 수요와 공급, 활용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10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1·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소형 비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기존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어지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하여만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그 범위를 넓혔다. 올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어지는 신축 소형주택의 경우 취득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이 시기에 지어진 주택이 아니라면 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형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취득가역 3억원 이하를 말한다.
흔히 소형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할 때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잘못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책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소형주택의 경우에 취득세 산정시 제외한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이미 3주택자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반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3채를 매수한 후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비아파트 소형주택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 볼만한 것이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범위도 현실적으로 확장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6000만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시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 집을 마련하려는 경우 재개발 등이 가능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매수하고 동시에 청약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난 1·10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 아직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도 약 절반 가량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대책의 경우 시행령 등 개정만으로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신속하게 시행돼 시장에 단기간 내 가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