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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들어 재개발·재건축조합 8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재개발조합은 답십리14구역을 비롯해 △은평구 녹번1-2구역 △성동구 용답동구역 △중구 만리2구역이며, 재건축조합에선 △서초구 방배5구역 △관악구 강남아파트 △강동구 고덕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이 포함됐다. 당초 계획은 2월부터 조합 30여곳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작 일정이 6월로 연기돼 계획만큼 진행하진 못했단 게 서울시 설명이다.
열흘씩 점검해 조치 명령까지 내린 곳은 답십리14구역, 녹번1-2구역이다. 다른 조합들은 점검 결과를 검토 중이거나 아직 점검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거나 문제성 사업장으로 판단돼 기획점검이 필요한 조합들 위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대동해 조합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구청과 실태점검을 벌여 조합에 행정지도 8건, 시정명령 1건을 통보했으며 구청은 이후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맡았다.
2년 전 ‘래미안 베라힐즈’로 재개발된 녹번1-2구역도 용역계약 등 9가지 부문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합원이주비 이자비용 대납 때, 시공사에 이자비용을 지불할 때에 각각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조합 해산의결 기간이 지났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점 등을 적발했다. 다만 이 조합의 임원진은 지난해 말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후 공석 상태로 새 조합장 선임 후 구청에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손잡고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점검 결과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기돼온 비리 의혹들 중 일부만이 확인되고 그마저도 구속력 있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가 내린 행정지도, 시정명령은 조합이 지키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벌칙조항을 넣는 건 쉽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와 법 개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제멋대로식 예산 집행 등에 따른 재산 손실과 관행적 부조리를 막고 경각심을 줘서 조합 운영의 바른 기반을 조성하는 게 실태 점검의 목적”이라며 “점검은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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