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대비 안전점검 주기, 5년 1회서 1년 2회로 단축

국토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반침하 우려지역 '고위험 지역'으로 관리 강화
지반침하사고 예측 기술에 4년간 80억 투자
  • 등록 2024-12-29 오전 11:00:00

    수정 2024-12-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규모 땅꺼짐, 싱크홀에 대비해 국토교통부가 5년에 한 번 하던 안전점검 주기를 1년에 2회로 단축키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지하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관리 미흡,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및 예산 부족, 연구개발 저조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차 기본계획에선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과 같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선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점검 실시 주기도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대폭 단축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조사(지하 빈공간을 찾기 위한 지반탐사)를 매년 4200km 규모로 확대한다. 2029년까지 총 2만km를 탐사할 계획이다.

지반침하사고 예측·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도 4년간 80억원 규모의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육안조사 자동화 기술과 공동분석 AI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계측관리를 통한 고위험지역 실시간 관리와 위험 즉시 경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시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여부, 지반탐사 실적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 성과를 평가키로 했다. 동일 지역 내 다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점검·복구비용 분담 기준도 마련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발 아래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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