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지하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차 기본계획에선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과 같은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선 ‘고위험 지역’으로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점검 실시 주기도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대폭 단축한다.
지반침하사고 예측·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도 4년간 80억원 규모의 투자도 이뤄진다.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시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여부, 지반탐사 실적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 성과를 평가키로 했다. 동일 지역 내 다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점검·복구비용 분담 기준도 마련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발 아래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