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기업들의 이같은 편법적인 세(稅)테크용 M&A를 막기 위해서는 의회에서의 입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무부는 이처럼 본사나 일부 사업부문을 해외로 옮겨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이는 한편 원천적으로 이같은 세테크용 M&A를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41곳 정도의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피난처 등으로 본사 주소를 이전해왔다. 최근에는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M&A를 통해 본사를 해외로 옮겨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 존 와이든 미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공청회에서 “25곳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이 이같은 절세용 해외 이전이나 M&A를 검토하고 있는데,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들 기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공화당은 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이같은 법을 소급 적용하려는 정부와 민주당내 행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월8일 이후 합의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M&A 딜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