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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말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이감 등 4개 출판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수험생용 교재의 집필진 경력의 허위광고, 수강생 수 부풀리기 등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담합, 해외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관할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형성,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 중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용지 제지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 등도 하반기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알리, 테무를 포함한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심의도 진행중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최근 알리와 테무의 법 위반사항 조사를 3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쉬인과 큐텐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국적과 관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 5조원 초과인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다. 한 위원장은 “GDP 연동 외 창업기획자 포함, 금융보험사들의 의결권 제한 등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있는 만큼 오는 가을 정기국회 때 협력해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