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참고서 시장 실태조사 예고…"민생 밀접분야 중점 조사"

한기정 위원장, 지난 25일 출입기자 간담회
"최근 정가 오른 참고서…상위업체 서면 실태조사"
"알리·테무 신속처리, 쉬인·큐텐 등도 자료 분석중"
배달비 등 현안도 "합리적 결론 위해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4-07-28 오후 12:00:00

    수정 2024-07-2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비 부담 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습 참고서 출판시장의 유통 구조, 가격 변동 등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민생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조사와 대처를 예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슴 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장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이감 등 4개 출판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수험생용 교재의 집필진 경력의 허위광고, 수강생 수 부풀리기 등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위원장은 “교과서 해설과 문제 풀이 등이 포함된 참고서는 학생이 있는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경쟁은 크지 않지만 교과서의 연계성에 맞춰 신간 및 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장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담합, 해외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관할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형성,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 중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용지 제지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 등도 하반기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알리, 테무를 포함한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심의도 진행중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최근 알리와 테무의 법 위반사항 조사를 3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쉬인과 큐텐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국적과 관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된 배달비와 같은 현안에 대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 배달비가 크게 오르며 가계는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자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켜 관계부처가 중재 역할을 자처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10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가격 관련 문제를 의율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가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 5조원 초과인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다. 한 위원장은 “GDP 연동 외 창업기획자 포함, 금융보험사들의 의결권 제한 등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있는 만큼 오는 가을 정기국회 때 협력해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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