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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다.
중복 단속 차량 3916대 중 19대는 최대 21회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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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는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 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난해 12월 운행제한이 유예 됐으나 이 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주요 지점 100개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