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키우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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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청구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였다.
이후 대학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본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두 달간 일방적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해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온라인 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